
'유명인 무료강연'을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브리핑 영업에 대한 주의보를 금융감독원이 2일 발령했다.
브리핑 영업은 기업체 법정 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암행 기동을 통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브리핑 영업이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명인 무료강연 브리핑 영업은 주로 육아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에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무료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소개하며 사람들을 모은다.
이후 현장 영업은 사전 레크레이션과 보험상품 소개, 상품계약 체결, 유명인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전 레크레이션에서는 강사가 경품행사(약 20분)를 진행하며 참석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브리핑 영업 설계사를 소개한다.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재테크 교육 및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 소개한다.
이후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며 설계사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설계사는 무료강연에 참석한 주부 등에게 주로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등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축 수단으로 무·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소개한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거나,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으로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하는데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해당 보험상품이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돼도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브리핑 영업은 단체를 구성해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해피콜의 질문을 직접 꼼꼼하게 읽고 이해한 후 답변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