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완료됐으며, 이 내용을 오는 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오프라인 대형마트처럼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가격 대비 실질적인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방식의 사실상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온라인몰 내 입점업체들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도 84개에서 114개로 확대된다.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선호, 반려동물 양육 증가 등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했다.
신규 포함된 품목에는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은 물론, 세탁비누, 키친타올,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생활·일용잡화도 포함됐다.
단위가격은 원칙적으로 100g, 100ml, 1m 등의 기준 단위를 따라야 하지만,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중량이나 부피 단위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포일은 1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나, 접시형 종이 포일처럼 개당 판매되는 경우에는 매당 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온라인 유통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유예기간 중 단위가격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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