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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과기정통부 "바이오경제 선도 위한 핵심기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첨단바이오 분야로, 백신 개발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활용 범위가 확장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 지난 2022년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의결됐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체계 마련, 연구개발 촉진, 연구 기반 구축, 책임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협의회 및 정책전문기관을 운영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데이터 활용, 표준화, 인력 양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지침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법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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