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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산불 피해 가구, 위약금 없이 초고속 인터넷 해지 가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가구는 초고속인터넷을 해지 시 별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 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에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에 통신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을 반영하고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관련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특히 재난지역 노령층이 서비스 이용 해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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