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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년 4월까지

서울시가 이달 26일 만료되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압·여·목·성, 내년 4월26일까지 1년 연장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재건축 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압·여·목·성 일대는 2021년 4월에 처음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9월30일까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서리풀지구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선정지 △용산정비창 일대(이촌동,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등이다.


모아타운 일대 신규 지정…지정범위 조정도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성북구 정릉동 199-1 일대, 강북구 미아동 791-1134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도 신규 지정됐다.


5개소의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을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한다.
도로를 취득할 때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대상이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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