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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스드메' 갑질 막는다. ..정부 표준약관 첫 마련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소비자 간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앞으로 결혼대행업체들은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해 예비부부를 울리는 일이 어려워지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든 표준계약서에는 우선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드메 기본서비스와 추가 옵션(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내용과 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귀책사유와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위약금)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하도록 했다.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과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 보호도 도왔다.


아울러 법에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마련에 나선 것은 스드메 관련 소비자들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드메 피해상담 접수 건수는 2021년 790건에서 2022년 1117건, 2023년 1293건으로 최근 2년 새 64% 이상 급증했다.
특히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미흡하게 고지하는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분쟁이 전체 분쟁의 65.3%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해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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