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안정화 도모…고객 출자금과 예·적금도 전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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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강도 구조개선을 실시해 24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3년 7월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 이후 고강도 구조개선을 실시해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하고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이후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해오고 있다.
합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시작해 6개의 금고가 합병했다.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해 안전하게 보호했다.
구조개선은 지난 2023년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 부실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기로 하자, 금고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예금이 대규모로 인출되는 '뱅크런'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당시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에서 약 17조6000억원 감소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하여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