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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요양시설 수요 촉진하는 급여체계 개편돼야”

고비용의 요양시설 이용을 촉진하는 현행 노인요양시설급여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이용액을 지원해주는 재가급여에 대한 지원을 높여 형평성을 맞춰야 우리나라의 과도한 요양시설 수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4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제언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노인돌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출범했다.


지난 1월 개최했던 노년 정책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과 노인회원, 노인 돌봄 전문가,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한길 위원장 개회사와 이중근 회장 축사, 정순둘 특위위원장의 제안서 개요 발표, 이윤경, 홍선미 특위위원의 주제 발표, 전문가(4인)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돌봄 권리 확장’을 주제로 발표한 이윤경 위원은 재가 급여가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현행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지원 구조가 고비용의 요양 욕구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방문 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의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요양시설 수요를 불필요하게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을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4등급 요양 판정을 받은 이용자에 대한 재가급여는 월한도 134만1000원이지만, 시설급여 월 보상액은 22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위원은 “요양 등급 3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족들로서는) 시설을 가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두 급여 체계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의 주요국 평균 요양시설 병상 수(3.5개)와 비교하면 한국의 병상은 32.3개로 평균을 훌쩍 넘는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노인의 상당수는 자신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지만, 현행 제도는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장기적 유급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2020년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연간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사용 기간은 대개 1∼2일이었다.
가족돌봄휴가는 2012년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직에서 파생된 제도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 사유로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위원은 “우리 사회는 자녀 돌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부모를 돌보기 위해 휴가나 휴직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은 현재 존재하는 가족 돌봄 제도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눈치 보지 않도록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위 제안서 개요 발표에 나선 정순둘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며 “노년의 삶이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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