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 대표 경영 유지, 회생계획안 6월 말 제출
법원 "마케팅,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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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우지수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선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발란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6월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발란의 손실 누적이 커 회생절차를 승인했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됐다"며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심문서에서 회생 신청 경위에 대해 "실리콘투 2차 투자를 계획하고 소통해왔지만 불발됐다"며 "2차 투자분(75억원)까지 다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불가능한 것을 인지한 뒤 실리콘투에 동의를 구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별도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가 회생절차 기간에도 경영을 맡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5월 9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목록에 이미 포함된 채권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최 대표는 회생저차와 인수합병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최 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예고했지만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3일 기업회생 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해서는 "(M&A와 관련해)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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