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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특화주택 공모


지역제안형 특화주택·고령자 복지주택 등 4가지 유형

국토교통부가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오는 7일부터 6월 8일까지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설계·주민 수요 반영, 정부·지자체 정책과 연계 용이성, 지역활성화 기여 등의 장점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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