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따라 건설비 최대 80%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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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방동에 들어서는 청년특화주택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
특화주택 사업자 공모는 매년 두 차례 이뤄지며, 규모에 따라 정부가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제안서 검토와 제안 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같은 우수 입지에 빌트인(붙박이) 가구 등 청년에 특화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되고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업무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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