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 상반기 시행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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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하고 면적 제한 완화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7개다.
지구 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돼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