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수사한 결과 당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책임자 일부는 자리를 비워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부산경찰청에서 부산 기장군 공사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수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화재 사고가 난 2월 14일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달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했고, 2월 18일과 지난달 4일에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동료 작업자와 기업 관계자 조사도 진행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화재 사고 재현 실험을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지상 1층 배관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근의 보온재(발포 폴리에틸렌), 단열재(PF보드)로 옮겨붙은 후 화재가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은 800여명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인력은 없었고, 현장 책임자 일부는 다른 장소에 가 있어 불티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경영 책임자 등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와 관련 업체 경영 책임자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4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경영 책임자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및 관련 업체 현장 소장 2명을 각각 구속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앞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사고 현장 시공사 및 사고와 관련한 용접 작업 하청 업체를 상대로 추가적인 감독을 했다.
해당 기간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 본사와 시공 현장 4개소는 특별감독을 했고, 용접 작업을 한 하청 업체 본사와 시공 현장 3개소는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시 불티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미실시하고 비상구 안내 표지를 미부착한 것 등을 적발했다.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본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각종 수당 과소 지급 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2건에 대해서는 총 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접 작업을 한 하청 업체 등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 미실시 등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는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용접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해 불이 번지며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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