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6억원이 환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 대비 28.7%(3억5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2009년 6월 이후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와 할증보험료 환급의무 등이 법제화됐다.
이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 고지기한과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명문화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대부분의 손보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와 관련 절차 등을 적절히 준수했다.
다만 일부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에 피해사실 공유를 누락하는 등 미흡사항도 일부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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