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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 관세' 정식 발효…한국 25% 부과


57개국 관세 적용…중국 84%로 확대
트럼프, 환율·부가세 불공정 환경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식 발효됐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식 발효됐다. /AP.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됐다.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는 25%다.

미국 행정부가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9일 오전 0시1분(현지시간), 한국 시간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 기본 관세 10%와 최대 50%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역 상대국이 환율 조작과 과도한 부가가치세 등 정책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관세가 공식 발효되면서 이 시점부터 미국 행정부가 특정한 57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11~5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는 25%, 일본엔 24% 수준이다. 유럽연합(EU)엔 20%, 인도엔 26%가 책정됐다. 미국 다국적 의류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인 베트남(46%), 캄보디아(49%), 방글라데시(37%) 등 아시아 국가엔 높은 세율이 부과됐다.

중국엔 당초 34% 상호 관세를 책정했지만, 중국의 보복 조치에 반발해 대폭 인상했다. 중국이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34%를 부과해 보복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12시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관세를 50% 늘리겠다고 위협했고, 중국이 반응하지 않자 상호 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84%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20%에 더해 총 104%로 확대됐다.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전날 "구체적인 대미국 관세 반격 조치에 대한 몇 가지 최신 정보를 얻었다"며, 미국 영화 수입 금지와 펜타닐 관련 협력 중단 등 6가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는 지난 5일 발효됐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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