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우수대부업자는 이름뿐만 아니라 재무정보와 서민 대출 실적까지 공시한다.
이를 통해 은행이 대부업자에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대부업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4월 중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시되는 항목은 자산, 부채, 자기자본,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및 비율 등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서민 대출 실적이 좋은 우수대부업자에 한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매년 반기마다 우수대부업자 이름만 공개해왔다.
이제 재무정보 등 공유하는 정보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심사 참고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업 여신 취급에 대한 부담감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이용자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큰 업체 등 대부업자 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공시 확대로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 제고 및 제도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 취급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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