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반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형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 정당 의석만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원장이 비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시장에는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데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불균형과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라며 "소수주주 보호에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재표결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의 문제점에 침묵한다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나 특별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 논의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한다"며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 원칙을 견제하되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검사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포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MBK의 경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검사,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소통하려고 지금 준비 중으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달 중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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