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검사 착수
타 증권사 범위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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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15일까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 관행을 살펴볼 예정이다.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섰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해 투자까지 약속하는 '캡티브 영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 캡티브 영업 관행을 살핀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첫 대상이 됐으며, 검사 수준에 따라 향후 타 증권사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캡티브 영업 관행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은 회사가 주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더욱 벌기 위해 계열 금융사 등을 활용해 내부 투자 수요를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발행사로서도 최대한 낮은 금리에 회사채를 발행하길 원하기 때문에 증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 전체에서 금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주관사를 따내기 위한 증권사 사이에서 캡티브 영업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발행사들의 신용에 부합하는 금리를 적정 기준으로 책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
금감원은 그간 증권사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한 부작용을 주시해 왔다. 지난해 5월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수요예측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고,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캡티브 영업 부작용 관련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취재진을 만나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며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 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