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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분쟁 계속 간다…후퇴 않는 IMM PE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던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이 다시 장기화할 조짐이다.
어펄마캐피탈,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다른 투자자들은 7년 만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원금 이하 수준으로 풋옵션 행사 가격을 합의했으나 IMM프라이빗에쿼티는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신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명령에도 풋옵션 가격 산정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자 법적 다툼도 벌어질 전망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PE는 최근 국내 법원이 ICC의 간접강제금(하루 20만달러) 부과는 ICC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 뒤 풋옵션 가격을 결정할 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신 회장이 제기한 '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ICC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신 회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측은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풋옵션 가격 보고서를 제출하고, IMM 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제시한 가격과 10% 이상 차이 나면 다시 평가기관을 정해야 한다.
이때 FI들이 3곳을 후보로 제시하면 신 회장이 그중 1곳을 택해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근거로 가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IMM PE와 EQT 등 투자자들은 신 회장 측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틈을 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타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IMM PE 측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만큼 후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 성격을 띤 출자자(LP)들이 투자에서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 등으로 잡음이 불거지자 향후 사모펀드(PEF) 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MM PE 관계자는 "교보생명과의 분쟁은 단순히 투자를 회수하는 과정일 뿐, 경영권 분쟁이나 무리한 기업회생과는 다르다"며 "교보생명 풋옵션에 투자한 펀드는 이미 만기도 지났고 수익도 상당해 청산 압박도 없다"고 설명했다.


IMM PE가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신 회장 측이 어피니티, 어펄마 등과 합의한 가격(주당 19만원)은 IMM PE가 투자한 원가 수준인 주당 31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슷한 수준에 합의할 경우 오히려 위탁운용사(GP)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향후 감사를 받을 때 투자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추궁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IB업계 관계자는 "어피니티와 어펄마는 외국계 자본이 많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IMM PE는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 자금 중심이기 때문에 손쉽게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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