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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국 6개 시도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해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비롯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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