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증권사, 보험사, 운용사의 79%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7월 제출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이 제도를 시행했고, 7월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 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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