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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한도 상향, 하반기 중 이뤄질 듯…상반기 중 시행 계획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 담겨 국회에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여건,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오는 16일에도 관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치려면 새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안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절차가 완료되면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이다.
금융권은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소비자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 수신금리가 높은 만큼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현재 예금보호한도를 넘어서는 예금 비중이 크지 않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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