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절차상 지정 해제까지 시간 소요
장기화 땐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 오는 15일부터 해당 지정 효력을 발효한다.
정부는 그동안 리스트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5일 이전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국이 지정 해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절차를 논의 중이긴 하지만 미국 측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현재 정부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지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 중인 상황이며 한미 간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교류 협력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데 양 측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자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우리 정부도 해당 사안을 정치?외교적 문제라기보다는 연구 보안에 관한 기술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한미 간 과학기술및 연구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5일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실무 협의에 집중해왔다.
지난달 20일에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한 직후, 양국은 즉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당시 양국 장관은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 및 해제 기준과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보니 향후 일정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미국은 과거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적이 있다.
1981년 제도 시행 당시 한국이 목록에 포함됐고, 1993년 12월 해제가 요청된 이후 실제 해제는 이듬해 7월에 이뤄진 바 있다.
만약 오는 15일까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 설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협력 위축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국제 협력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현황과 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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