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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이하 시·군 의료서비스 향상 기반 마련


공정위 생협법 시행령 개정…설립 기준 동의자 300명·출자금 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찾아가는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진행 모습./시흥시보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찾아가는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진행 모습./시흥시보건소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군 등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소규모 지자체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우선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은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인데 이를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지자체의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을 낮춰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생협법을 개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보건,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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