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체이스클래식 '구슬봉인해제 주문서' 포인트 적립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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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체 코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실제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체 코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코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온라인 PC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주문서가 일정량 이상 해제돼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돼야만 당첨이 되는 구조로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했다.
확률형 아이템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다.
공정위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