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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불공정거래 시 최대 5년간 거래 제한"

이달 23일부터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인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또 불법 행위에 사용된 계좌도 최대 1년간 지급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여기에는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이 세분화된다.


다만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는 예외다.
또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와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도 예외 항목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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