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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산 구리 수입제한 시 대미투자 차질”

美 상무부에 우호적 조치 요청
“비중 3%에 불과… 영향 제한적”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 부과를 말아달라며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정부는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이 저해돼 미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 정부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구리 가격이 인상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권한을 부여했다.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10일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상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 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구리 중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작은 산업에서 사용돼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대미 투자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가 주로 한국산 동박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배터리 제조사는 미국에 약 465억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도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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