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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만료'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소위 통과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채권 비면책 결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2년 연장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임대차 계약 연장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2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8866명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처야 한다.
다만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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