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범 운영해 왔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탐색해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도화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대상 상품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다.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금융위는 5월부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금융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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