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 7곳을 공개했다.
이는 관련 공표 이후 최대 수치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확정 판결이 늘어남에 따라 공개되는 사업장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 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개했다.
이는 관련 공표 이후 최다 사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상반기(5개소), 2023년 하반기(2개소)와 상반기(1개소)를 포함해 총 8곳을 공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이후 판결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공표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판결에 늘어남에 따라 공표되는 사업장 수가 점차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두성산업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 등이다.
유해 화학 물질 유출로 직원 16명이 급성 중독 피해를 보면서 2022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상이 된 두성산업이 포함됐고, 각종 공사 현장에서 끼임과 추락 등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 업종을 지도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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