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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발랐는데 호르몬 교란?…소비자원, 선크림 2종 적발 ‘판매 중단·환불’

디오메르 선크림 등 2종, 호르몬 영향 물질 한도 초과

선크림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자외선 차단제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과도하게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 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다.
두 제품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함량을 조사한 4-MBC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 한도가 4%로 제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럽연합(EU)은 다음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턴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했다.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구입 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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