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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방카슈랑스 '25%룰' 완화한다"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 만에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하는 판매 규제는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이어졌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이런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참여 보험회사 수 등을 감안해 규제 비율을 33~7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비중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 정책성 보험 활성화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5곳이 신청한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신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신한은행 및 신한저축은행의 '신한상생 대환대출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이 심사를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은행에서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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