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의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과징금 총 4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원,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부과했다.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를 내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에 통보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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