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함유 식품 제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다단계로 7억6000만원 상당 판매…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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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식품제조업체 등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우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억6000만원 상당)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 22㎏씩 나눠 판매했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1억5000만원 상당)을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지난 20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index@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