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도 재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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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일례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