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공청에 엔진 관련 자료 요청…엔진사·보잉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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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가 지난 2월 1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분향소에서 거행된 가운데 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와 유족을 대리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며 미국에서 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리벡 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 보잉 737-8AS 엔진 인증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리벡 로는 2018년, 2019년에 발생한 보잉 737 맥스8 기종 사고에서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추락 사고 유족을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항공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과 FAA와 보잉의 유착 관계를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는 CFM 인터내셔널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돼 있었다. 요청 자료는 엔진 유형 인증 기록과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내외부 문서 등이다.
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이자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켈리 변호사는 또한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벡 로는 엔진의 설계 결함을 비롯해 제조상 결함, 규제 당국 감독 부실 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M56-7B 엔진에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 및 인증,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마누엘 본 리벡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변호사는 "맥스8 소송을 통해 FAA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잉이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방치한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며 "제주항공 사고에서 보잉 737-8AS에 장착된 엔진의 인증 과정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