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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받고 1억” 실업급여의 진실…도대체 누굴 위해 내는 세금?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증가…1인당 최대 24회, 1억원 가까이 수령 사례도
“수급 횟수 제한, 반복 수급시 감액, 기여 기간 강화 등 기준 정비 시급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내는 게 근본적인 해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한 명이 총 2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드러나 제도 악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수급자는 총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두 차례 이상 수급한 사람은 2024년 기준 약 49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9%에 달했다.

이는 2020년의 24.7%(42만1000명)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반복 수급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5.1%(44만6000명) △2022년 26.7%(43만6000명) △2023년 28.3%(47만4000명)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복 수급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한편, 단기 근무와 이직을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령한 사람은 총 2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 수급자가 20회에 걸쳐 총 9661만원을 받은 사례가 최대치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2만1221건, 금액은 약 1409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약 2만4000건, 280억원 수준이다.
이 중 미회수된 금액도 4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험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권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행 18개월인 기준 기간 및 180일인 기여 기간의 연장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최근 반복 수급 및 부정수급 사례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기근로와 이직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경우 고용시장 왜곡은 물론, 보험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 횟수 제한, 반복 수급 시 감액 적용, 기여 기간 강화 등 제도적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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