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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대행해준다더니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소형 자산운용사 등이 공모주 청약을 대신해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타인이 공모주 청약에 대신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력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들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 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특히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공모주 청약 대행이 엄연히 불법 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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