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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환불불가…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제재


발란, 필수적인 정보 누락
머스트잇·트렌비, 교환·반품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 플랫폼 발란, 트렌미, 머스트잇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 플랫폼 발란, 트렌미, 머스트잇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200만 원,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머스트잇이 550만 원, 트렌비 350만 원, 발란 300만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머스트잇에만 1600만 원이 부과됐다.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본인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입점업체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입점업체의 상호만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사이버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는 발란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일부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머스트잇의 경우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할인했지만 기간 한정에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입점 업체들의 상품을 '인기도순'으로 검색하면 유료옵션 서비스를 구매한 입점업체의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량이 많은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상품의 교환·환불 기한을 법정 기한보다 짧게 안내하고 속옷이나 수영복 등은 아예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트렌비도 교환·반품 기한을 법정기간보다 단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발란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소재, 색상, 크기 등 상품정보를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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