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과태료 2800만원 부과
“타임세일이라는 배너를 보고 무리해서 구입했는데, 상시 할인 제품이었다.
쇼핑몰의 뻔한 상술에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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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이같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200만원, 과징금 총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1600만원을, 트렌비는 과태료 350만원을, 발란은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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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
또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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