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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회생법원서 M&A 추진 허가…'경영정상화' 속도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 발송
매각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


발란이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발란이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번 법원의 허가는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관사 선정은 M&A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과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으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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