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특약을 신설해 보장 범위를 늘렸다.
승합 차종 가입을 확대했다.
최대 보험 가입 일수를 7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 최대 2억원 형사합의금을 제공하는 법률비용지원금 및 자동차상해 특약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보장 범위를 제공했다.
장거리 이동 단체 여행객 자동차보험 가입수요를 충족하고자 승합 차종까지 대상차종을 늘렸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다가오는 연휴에 고객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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