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당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7% 오른 1만30원,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편의점주와 외식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이들은 종업원보다 낮은 임금으로 '몸테크'에 뛰어들면서 생계를 유지 중이다.
21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주말 포함해 5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지만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수당을 맞추는 게 어려워 내가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다"고 힘든 현실을 전했다.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광화문 식당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점심시간마다 손님들로 늘 붐비고 있지만 인건비가 부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B씨는 "이번 달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도 오르면서 종업원을 줄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같이 인상되는데 점주 입장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가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90일간의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계는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심의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과 차등 적용 여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계 반발로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현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과 수도권은 워낙 차이가 극심한 상태기 때문에 차등 적용은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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