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허가 대상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유주택자는 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임대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허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뒤 2년 실거주 의무 등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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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기존 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와 함께 임대도 인정하며, 신청인은 토허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이유나 아파트를 추가로 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분양권은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며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
이번 업무처리기준에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택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할 수 없다면 준공 이후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실거주 기간에 산입된다.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라면 새 아파트에서 1년만 더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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