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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 폭은 휘발유가 현행 15%에서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가 23%에서 15%로 하향된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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