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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숨은 고지서’에 당황한 시민들

전문가들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 자체는 합리적 평가…체감되는 부담 적지 않아”
“일시납 부담 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해”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 고조…추가 납부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지난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 1030만명이 이달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통상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다만 임금이 오르거나 호봉이 승급되는 등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실제 수입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연말정산 방식’의 정산을 통해 실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은 총 1656만명이다.
이 가운데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고,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변동 없던 273만명은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2023년 귀속분(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했다.
2022년 귀속분(3조7170억원)과 비교하면 약 9.4% 감소한 수치다.

◆추가 납부, 분할 가능하지만 “신청 필수”

추가 납부는 기본적으로 일시납 방식으로 고지된다.
다만, 추가 보험료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클 경우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게티이미지
한편 올해부터는 국세청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장이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기존 방식과 병행돼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한 정산 대상은 496만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가 납부는 새로운 인상이 아니라, 지난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반영한 정산 결과”라며 “사업장이 보수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면 추후 일시에 추가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체계 개선 필요…직장인 체감 부담 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 자체는 제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체감되는 부담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갑작스러운 고지서에 놀라는 직장인이 많다”며 “일시납 부담이 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큰 시점에는 추가 납부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며 “공단은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은 보수 변동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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