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의견 수렴 거쳐…지정 전 설립 공장 부지 그린벨트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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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정 전 설립 공장 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이 담긴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정 전 설립 공장 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이 담긴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지난 23일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고용노동부 12건·공정거래위원회 11건·국토교통부 8건·환경부 8건·금융위원회 5건·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지정 전 설립 공장 부지 그린벨트 해제 △정기 점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 할당량 제외 필요 △대기업집단 언론 소유 규제 기준 합리화 △공공 입찰 낙찰자 결정 사고사망만인율 기준 합리화 등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과 건폐율 등 규제를 받아 유연한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규제로 공장을 분리 운영하는 경우 비용 중복 등 비효율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공장 부지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법에서 시설 가동 중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면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해 왔다. 한경협은 정기 점검으로 불가피한 가동 중단에 감소분도 취소량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검토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주기적 정기보수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은 일정 자산 총액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문사·방송사 소유를 제한한다. 대기업 여론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상출집단 중 자산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집단 언론 소유를 제한하려는 취지다.
한경협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뉴미디어 등장으로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해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자산 총액 기준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소유 제한 규제 폐지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 입찰 심사는 업체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율 차에 따라 구간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준다. 한경협은 사고 범위가 넓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