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등 4건의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유진건설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적용해 유진건설산업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