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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해외여행 항공기 지연 '정액 보장 특약' 신설


지연 여부만 확인되면 보험금 청구 가능…최대 10만원까지 보상

캐롯손해보험이 항공기 지연과 결항 시 보상을 제공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출시했다. /캐롯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이 항공기 지연과 결항 시 보상을 제공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출시했다. /캐롯손해보험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항공기 지연과 결항 시 보상을 제공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 해당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 시)까지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특히, 고객이 보험 가입 시 항공편명을 입력해 두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톡이 발송돼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장과 비교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했던 반면 지수형(Index) 특약은 복잡한 증빙 없이 정해진 기준 지수에 따라 보험금이 자동 산정돼 지급된다.

또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을 부모가 청구할 경우 요구되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도 한층 간편해졌다.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와 연동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스크래핑 동의 및 본인 인증만으로 관련 정보가 자동 등록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해 고객이 보험금 신청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번 특약을 마련했다"며 "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보상 절차를 통해 고객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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