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부동산 감정 통해 세금 부과…공정과세·세수확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골프장·호텔·골동품 등 감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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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분기 총 75건의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신고액 2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원의 가액 대해 과세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상속·증여 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고가 부동산이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렸다.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원이었지만 18.75%인 60억원을 신고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과세와 세수확보란 점에서 의미있단 평가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총 75건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2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원의 가액에 대해 과세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꼬마빌딩 41건의 신고액은 1861억원이지만 감정액은 3339억원으로 79.4% 늘었다. 주택 34건 신고액은 986억원으로 감정가 2008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됐다. 이 둘을 합치면 2847억원이 신고됐지만 감정액은 534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다.
서울 논현동 255㎡ 단독주택은 37억원에 신고했지만 감정액은 140억원(278.4%↑)으로 평가됐고 삼성동 143㎡ 단독주택의 신고액도 25억원이었지만 74억원(196.0%↑)으로 감정됐다.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도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게 신고돼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렸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 20억원(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 21억원(매매가액 21억원)보다 낮았다. 이 신동아빌라트 감정가액은 40억원이다.
같은 단지에서 큰 평형이 낮은 평형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도 확인됐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108㎡의 신고가액은 23억원인 반면 80㎡는 30억원이다. 이 두 아파트의 결정가액은 큰 평형이 37억원, 작은 평형이 30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0~2024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000억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조7000억원)으로 과세했다.
특히 올해는 관련 예산을 51억원 증액한 96억원으로 늘려 기존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 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전년 48.6% 대비 약 12%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직·간접적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골프장, 호텔, 리조트와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할 방침이다.
riby@tf.co.kr